재단소개

문화‧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고유한 멋과 향이 자연스레 스며들어
풍요로운 일상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정보공개제도

■ 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·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, 국민이 기관의 주요 업무와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■ 청구권자

모든 국민 법인 및 단체 외국인
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.

■ 공개청구 대상정보

  •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

■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정보

  •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
  •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  •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, 진정·질의·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 시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 등

■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

01. 정보공개청구 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상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간에 이송하게 됩니다.
02. 공개여부의 결정 -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‘10일’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관하게 됩니다.
03. 정보공개 -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지,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‘10일’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■ 정보공개 담당

구분 부서 담당자 이메일
정보공개 담당자 경영기획팀 054-650-6043 [email 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