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모든 국민 | 법인 및 단체 | 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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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. |
| 01. 정보공개청구 |
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 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상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간에 이송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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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2. 공개여부의 결정 |
-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‘10일’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-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 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관하게 됩니다. |
| 03. 정보공개 |
-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지,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‘10일’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 -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|
| 구분 | 부서 | 담당자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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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공개 담당자 | 경영기획팀 | 054-650-6043 | [email protected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