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enue Safety Education

문화회관 공연장 안전교육

공연장 이용 전 필요한 안전교육과 이수 방법을 안내합니다.

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

예천군문화회관에서는 공연법에 근거하여, 공연 진행 전 인원 대상으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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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비고
안전교육
의무이수
1. 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 (공연자 = 출연자, 스태프, 작업자 등)

○ 교육대상 :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

○ 교육시간 : 1시간 이상 (온라인교육 55분 + 현장 교육 5분 이상)

○ 온라인교육
1)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 (https://safety.kbrainc.com)
2) 회원가입
3) 법정교육 - 공연자 과정(스태프 및 작업자편 / 출연자편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
4) 온라인교육(55분) 후 수료증 출력 및 제출

○ 현장교육 : 공연 준비 전(리허설) 10분 내외로 극장에서 피난 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시 행동 요령 등 안전 수칙 별도 교육

※ 수료증은 모든 인원이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 후 제출
※ 수료증 유효기간 확인 요망(공연일 기준 2년 경과 사용 불가능)
안전교육
수료증
유효기간
2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