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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·전시
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로 예천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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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·축제
예천의 자연, 역사, 전통을 담은 관광과 축제의 즐거움을 전합니다.
예천군문화회관에서는 공연법에 근거하여, 공연 진행 전 인원 대상으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.
| 안내 | 비고 | |
|---|---|---|
| 안전교육 의무이수 |
1. 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 (공연자 = 출연자, 스태프, 작업자
등) ○ 교육대상 :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○ 교육시간 : 1시간 이상 (온라인교육 55분 + 현장 교육 5분 이상) ○ 온라인교육 1)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 (https://safety.kbrainc.com) 2) 회원가입 3) 법정교육 - 공연자 과정(스태프 및 작업자편 / 출연자편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) 온라인교육(55분) 후 수료증 출력 및 제출 ○ 현장교육 : 공연 준비 전(리허설) 10분 내외로 극장에서 피난 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시 행동 요령 등 안전 수칙 별도 교육 ※ 수료증은 모든 인원이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 후 제출 ※ 수료증 유효기간 확인 요망(공연일 기준 2년 경과 사용 불가능) |
안전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2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