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enue Rental Terms

문화회관 대관 허가조건

대관 허가 시 준수해야 할 조건과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
  • 1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2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3 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4 공연 시 제반 시설물 사용은 문화회관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5 아치, 현수막, 현판 제작·설치 등 부대시설은 사전협의하여 규격,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.
  • 6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7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8 외국인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외국인 공연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.
  • 9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)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
   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10 공연장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1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회관 주변 교통․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12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13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